생활 유용 정보

돌봄이 필요할 땐 경기도 '누구나돌봄' 신청

diaryrich 2025. 8. 24. 11:04

□  누구나돌봄서비스

누구나돌봄 서비스는 경기도민이면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있을 경우 돌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로 연령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있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식사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다를 보며 자녀와 손 잡고 있는 사진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적격판단 적합시)

  - 29개 시·군의 도민(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정부)

     ※ 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성남, 하남 제외)

ㅇ 지원대상자  적격판단기준 ※ 3가지 위기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ㅇ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ㅇ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ㅇ 전화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지원 내용

ㅇ 돌봄분야 : 7개 서비스 (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ㅇ 지원비용 : 1인/연 최대 15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하단 표 참조)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 150%초과 자부담

ㅇ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및 접수(대상자) → 현장방문(공무원) → 서비스 제공(시·군 분야별 인증 제공기관)


서비스 구분내용비용이용 한도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비용 이용한도
1. 생활돌봄 사고 등 돌봄 공백 발생 시 대상자 돌봄 지원 1시간 미만
(16,94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최대 8시간)
2. 동행돌봄 거동 불편 시 필수 외출 동행 지원 1시간 미만
(16,90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최대 8시간)
3. 주거안전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대청소, 방역 등 1시간 미만
(16,900원)
연 최대 60시간
4. 식사지원 기본 식생활 유지 곤란 시 도시락 제공 1식당
(11,000원)
연 최대 45식 (1일 1~3식 가능)
5. 일시보호 가정 내 돌봄 불가 시 일정 기간 시설 보호 1일
(71,970원)
연 최대 15일
6. 재활돌봄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재활 지원 1시간
(60,000원)
연 최대 10회 (1주 1~2회, 1시간 이내)
7. 심리상담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지원 1시간
(60,000원)
연 최대 10회 (1주 1~2회, 1시간 이내)